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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영양제 논란: 약국 vs 소비자, 공정위까지 나선 이유

궁금이

by 인앤건LOVE 2025. 3. 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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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저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시장 흔들다

2025년 2월 24일,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판매를 시작하며 업계를 뒤흔들었다. 대웅제약, 일양약품, 종근당건강 등 국내 주요 제약사와 협업해 출시된 30여 종의 영양제는 한 달 분량(30일 기준)으로 3,000~5,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웠다. 종합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 밀크씨슬 등 약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품목들이 포함되며, 전국 200개 매장에서 첫선을 보였다.

소비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고물가 시대에 약국에서 2~3만 원에 판매되던 제품을 10분의 1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었다. 다이소 앱의 ‘매장 상품 찾기’ 기능에는 품절된 제품 재고 문의가 쇄도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녹차 카테킨, 가르시니아가 일시 품절”이라는 후기가 공유됐다. 다이소는 테스트 판매(2월 14일 매봉역점)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판매 매장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지만, 이 파격적인 행보는 약국 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을 낳았다.


약국 제품과 다이소 건기식, 무엇이 다를까?

다이소의 저가 영양제가 약국 제품과 동일하다는 오해가 퍼졌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뚜렷하다. 첫째, 성분과 함량이다. 예를 들어, 대웅제약의 ‘닥터베어 밀크씨슬’(다이소 판매)은 실리마린 130mg, 비타민 B1 1.2mg 등을 포함하지만, 약국용 ‘에너씨슬 베이직’은 비타민 B12(35µg vs 2.4µg)와 아연(8.5mg 추가)이 더 들어간다. 일양약품의 다이소용 ‘올데이 비타민C 츄어블’은 1일분 비타민C 500mg인데, 약국용은 1,000mg으로 함량이 두 배다.

둘째, 포장 방식의 차이다. 약국용 건기식은 보통 3~6개월 대용량으로 판매되는 반면, 다이소 제품은 1개월 소량 포장으로 가격 부담을 줄였다. 이는 “맛보기용”으로 접근성을 높인 전략으로 보인다. 셋째, 분류에서도 차이가 있다. 약국용 콘드로이친은 의약품으로 허가받았지만, 다이소용은 일반식품(캔디류)으로 분류된다. 다이소 측은 “성분과 유통 과정이 간소화돼 저렴하다”고 설명하지만, 약사들은 “소비자가 단순 가격만 보고 품질을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약사들의 반발: “제약사의 배신”과 오해

약국 업계의 반응은 격앙됐다. 대한약사회는 2월 28일 성명을 통해 “제약사가 약국에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저가 제품을 다이소에 공급하며 약국이 폭리를 취한 듯 오인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약사 커뮤니티에서는 “대웅제약 제품을 전량 반품하겠다”, “불매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약국 매출에서 건기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에도, 다이소의 저가 공세가 약국의 가격 경쟁력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약사들의 불만은 제약사로 향했다. “왜 약국에는 2~3만 원에 납품하면서 다이소에는 5,000원 이하로 공급하느냐”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은 전문 상담을 제공하며 소비자 건강을 고려해 판매하는데, 다이소는 그런 서비스 없이 가격만 내세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약사는 “약국이 비싸게 판다는 오해가 퍼지면 신뢰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약국 건기식은 상담과 재고 관리 비용이 포함돼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의 엇갈린 반응: 환영 vs 우려

소비자 반응은 양극화됐다. 다이소를 찾은 한 30대 직장인은 “비타민C를 약국에서 2만 원 주고 샀는데, 다이소에서 3,000원이면 부담 없이 써볼 수 있다”며 환영했다. 온라인에서는 “효과 좋으면 약국에서 대용량을 사면 된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반면, 성분 차이에 주목한 소비자들은 “저렴한 만큼 함량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건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3월 7일 성명을 통해 “다이소 건기식 판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기회”라며 약사회의 반발을 “부당한 권리 침해”로 규정했다. 이들은 “합법적인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친다”고 주장하며 소비자 편에 섰다. 반면, 약사회는 “전문 상담 없는 판매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맞섰다.


공정거래위원회, 약사회 조사에 나서다

논란은 공정위의介入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다이소 건기식 출시 5일 만에 일양약품이 “초도 물량 소진 후 추가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하며 철수하자, 공정위는 3월 10일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이어 3월 13일에는 대한약사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약사회가 제약사에 압력을 행사해 판매를 중단시켰는지 여부다. 만약 약사회가 다이소와 제약사 간 거래를 강제로 방해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본격 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약사회장 권영희가 당선 직후(2024년 12월) 제약사 3곳을 만나 철수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의혹이 증폭됐다.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도 판매継続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공정위의 판단이 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다이소 건기식 논란의 쟁점과 전망

다이소 건기식 논란은 여러 쟁점을 낳았다.

첫째, 가격과 품질의 균형이다. 저렴한 가격은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지만, 성분과 함량 차이가 품질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약국의 역할이다. 약국은 전문성을 내세우지만, 다채널 유통(온라인, 올리브영 등)이 확산된 상황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셋째, 공정 경쟁이다. 약사회의 반발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업계 보호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전망은 엇갈린다. 다이소가 판매를 확대하면 건기식 시장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약사회나 제약사의 행보가 제약될 수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당신은 이 논란을 어떻게 보시겠는가? 저렴한 다이소 영양제를 선택하시겠는가, 아니면 약국의 전문성을 신뢰하시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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