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관련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했으며, 상장폐지관련 내용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IPO 제도개선 방안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상장폐지 요건 강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상장폐지 심의 단계와 기업에게 부여하는 개선기간을 축소하여 상장폐지 사유발생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소요기간 축소
투자자보호 보완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및 절차 효율화에 대응하여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퇴출기업 주식의 계속적 거래 지원 및 투자자 알권리 강화
K-OTC에 “(가칭)상장폐지기업부”를 신설하고 동 기업부에서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한다. 6개월 거래 후에는 금융투자협회의 평가를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K-OTC로 연계이전하여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다. 상장폐지 심사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도 확대한다.
향후 계획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25.1분기에 거래소세칙 개정, ’25.2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즉시 시행이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 축소, 형식·실질 병행심사는 ‘25.1분기중 거래소세칙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한다. 감사의견 미달 요건 강화, 분할 재상장시 심사 강화, 상장폐지 심사기업의 개선계획 공시는 기업안내 등을 고려하여7.1일부터 시행하고 시가총액, 매출액 등 재무요건 강화는 ’26.1월부터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한다. 비상장거래 지원을 위한 K-OTC내 상장폐지기업부는 세부 운영방안 마련 등을 거쳐 재무요건 강화와 함께 ‘26.1월 신설될 예정이다.
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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