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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발표

머니 스토리

by 인앤건LOVE 2025. 1. 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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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관련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했으며, 상장폐지관련 내용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IPO 제도개선 방안

  • IPO 시장이 “단기차익 목적 투자 →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합리화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➀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➁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➂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 [주요내용] ➀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 도입 ➁ 소규모 사모운용사 및 투자일임사의 수요예측 참여 제한 ➂ 코너스톤투자자, 사전수요예측 도입 지속 추진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는 효율화”
  • ➀핵심요건(시가총액, 매출액, 감사의견 미달) 강화, ➁심의단계, 개선기간등 절차 축소, ➂투자자의 거래 계속성 및 알권리 보완
  • [주요내용] ➀ 시가총액 요건 상향(코스피 50 → 500억원, 코스닥 40 → 300억원) 매출액 요건 상향 (코스피 50 → 300억원, 코스닥 30 → 100억원) ➁ 최대 개선기간 축소(코스피 4년→ 2년, 코스닥 2년→ 1년6개월) ➂ K-OTC를 통한 상장폐지기업 거래 지원

상장폐지 요건 강화

  1. 대표적 정량요건인 시가총액(시장평가 관련), 매출액(기업실적 관련) 기준을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강화
  2. 발생빈도는 가장 높으나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 장기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감사의견 미달 요건 정비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상장폐지 심의 단계와 기업에게 부여하는 개선기간을 축소하여 상장폐지 사유발생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소요기간 축소

투자자보호 보완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및 절차 효율화에 대응하여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퇴출기업 주식의 계속적 거래 지원 및 투자자 알권리 강화

K-OTC에 “(가칭)상장폐지기업부”를 신설하고 동 기업부에서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한다. 6개월 거래 후에는 금융투자협회의 평가를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K-OTC로 연계이전하여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다. 상장폐지 심사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도 확대한다.

향후 계획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25.1분기에 거래소세칙 개정, ’25.2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즉시 시행이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 축소, 형식·실질 병행심사는 ‘25.1분기중 거래소세칙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한다. 감사의견 미달 요건 강화, 분할 재상장시 심사 강화, 상장폐지 심사기업의 개선계획 공시는 기업안내 등을 고려하여7.1일부터 시행하고 시가총액, 매출액 등 재무요건 강화는 ’26.1월부터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한다. 비상장거래 지원을 위한 K-OTC내 상장폐지기업부는 세부 운영방안 마련 등을 거쳐 재무요건 강화와 함께 ‘26.1월 신설될 예정이다.

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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