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아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아빠 보너스제의 형평성과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그리고 여러분의 육아휴직 계획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란 무엇인가?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특히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 원)로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아빠가 휴직을 신청하면, 아빠의 첫 3개월 급여가 더 높게 지급되는 식입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31일로 아빠 보너스제가 종료되며, 이후에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통합되었습니다. 6+6 제도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2022년 이후 남은 휴직 기간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부터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로 낮아져 일반 육아휴직 급여(상한액 월 160만~200만 원)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개정안 : 무엇이 바뀌나?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25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상한액 인상 및 형평성 제고
기존 아빠 보너스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 원)로 지급했지만, 4개월 차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 1월 1일부터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60만 원)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도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4~6개월 상한액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상한액 월 16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육아휴직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2. 2025년 1월 1일 이후 소급 적용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소급 적용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인상된 급여가 적용되며, 이는 아빠 보너스제를 이미 적용받은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가 2025년에 남은 휴직 기간을 사용한다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기존 상한액 120만 원이 아닌 최대 200만 원 또는 16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3. 6+6 부모 육아휴직제와의 조화
아빠 보너스제는 2022년 말 종료되었지만,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6 제도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은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들이 6+6 제도와의 급여 격차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 첫 3개월 급여가 최대 월 3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추가적인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 경제적 부담 완화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을 고려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아빠 890명 중 40.7%가 수입 감소를 이유로 휴직을 망설였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은 46.7%로, 스웨덴(77.6%), 독일(66.3%), 일본(61.3%)에 비해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번 급여 인상으로 소득대체율이 개선되며, 더 많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사후지급금 폐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즉각적인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총 지원액은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합니다. 이는 특히 소득이 높은 남성 근로자들에게 육아휴직의 매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기업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기업 입장에서도 이번 개정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모두에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 원)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주며, 근로자들이 동료의 눈치를 덜 보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확대하고, 단축 시간에 대한 급여(주 10시간 단축 시 최대 월 55만 원)를 지원합니다. 이는 기업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미래 전망과 기대
이번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 5,336명으로 전체의 28.0%를 차지했으며, 이는 2018년(17.8%)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의 2025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의 71.0%가 육아휴직 신청 시 눈치나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급여 인상과 함께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한 이번 개정은 이러한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밝혀야 하며, 의사표시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휴직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장기적으로, 아빠 보너스제와 6+6 부모 육아휴직제의 급여 인상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리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들의 소득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등하게 인상하며, 소급 적용을 통해 기존 수급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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