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무엇이 달라질까?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3월, 대한민국의 상속세 제도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3월 7일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지난 3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편이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글에서는 유산취득세의 개념, 현행 제도와의 차이점, 그리고 예상되는 변화와 논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무엇이 다른가?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유산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의 재산을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 경우, 15억 원 전체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 뒤 계산된 세금을 3명이 나눠 납부합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 구조로 적용되는데,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입니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20% 가산)가 적용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에 달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위의 예시를 적용하면, 15억 원을 3명이 5억 원씩 나눠 받을 때, 각자 5억 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누진세 체계에서 과세표준이 분산되므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상속인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로, 상속인이 많을수록 유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상목 장관은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영되며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으나,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산층 가구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고, 보다 공평한 과세를 위해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2. 유산취득세의 장점과 기대효과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여러 장점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세 부담 감소. 상속재산이 여러 상속인에게 분산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총 납부 세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을 한 명이 상속받으면 30% 세율(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이 적용되지만, 3명이 5억 원씩 받으면 20% 세율(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이 적용됩니다. 이는 특히 자녀가 많은 가구나 중산층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응능부담 원칙 강화.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므로, 납세 능력에 맞춘 공평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행 유산세는 상속인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총액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상속인 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적 추세와의 조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상속세 운영 국가 중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나머지 19개국(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유산취득세를 운영합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춘 제도 개편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자산 이동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출처 : YTN
3. 구체적인 개편안은 어떤 모습일까?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매체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몇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공제와 세율 체계가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상목 장관은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밝혀, 공제 확대와 세 부담 경감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함께 유산취득세 전환을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도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치권의 '감세 경쟁'이 상속세 개편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 시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와 자녀 공제가 중복 적용되면, 비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4. 우려와 논란: '부자 감세'인가?
그러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첫째, 세수 감소. 상속재산이 분산되며 세율이 낮아지면 상속세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2013년 1조 4천억 원이던 상속세 결정세액은 2023년 12조 3천억 원으로 급증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세수가 감소하면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의 집중 심화 우려. 상속세는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억제하고 자산 격차를 줄이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세 부담이 줄어들면 고액 자산가의 혜택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효세율 감소 폭이 9%포인트에 달한다는 분석(기획재정부 자료)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셋째, 조세 회피 가능성. 상속재산을 허위로 쪼개 신고하거나, 위장 분할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세 행정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5.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의 준비
정부는 3월 중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발표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선 국면에서 상속세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의 대대적인 변화로, 국민적 공감대와 치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중산층과 고액 자산가 간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상속을 앞둔 가정이라면 개편안 발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자산 분배와 증여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많은 가구는 세 부담 경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부의 분배와 경제적 공정성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최상목 장관의 말처럼 "경쟁력 있는 세제로 개인과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목표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 다음 주 발표될 구체적인 개편안을 통해 더 명확한 방향이 드러나길 바라며, 이번 변화가 중산층의 부담을 덜고 공정한 세제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